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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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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기술컨설팅 실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브스타 작성일16-09-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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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브스타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고시에 따라

그동안 철도분야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승인 경험으로

철도용품 승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철도용품 중 이번에 고시된 부품은 차륜, 차축, 연결기,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으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형식승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의 운행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용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인터페이스 등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및 현장적용시험 등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철도용품 기술기준에서 정한대로 제작자가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설계적합성의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철도용품 생산을 위하여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의 요구조건 및 검사 등

제작자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




이에 글로브스타는

TUV, DNV, 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분야 인증기관 출신으로 구성된 컨설턴트에 의해

승인완료까지 턴키로 지원하는 기술 자문 시행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무료 방문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니,

고객사의 많은 문의 및 신청을 기다립니다.




* 무료 세미나 및 컨설팅 문의 : 010-3504-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