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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철도용품 형식승인 시행… “안전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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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브스타 작성일16-08-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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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 근거 :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으로 철도운행과 직결된 용품으로 선정하였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도의 운행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용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인터페이스 등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및 현장적용시험 등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철도용품 기술기준에서 정한대로 제작자가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설계적합성의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철도용품 생산을 위하여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의 요구조건 및 검사 등 제작자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 대상 및 기술기준은 그간 각 용품별 시행여건 분석, 철도용품 제작사·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공청회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기술기준은 ISO, IEC,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하였으며,

제작자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을 간소화 또는

관련된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제작 및 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되며, 철도안전법 제77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용품을 사용한 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향후 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