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 
  • 공지사항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철도안전법에 따른 기술컨설팅 실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브스타 작성일14-11-12 11:09

본문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는 관련 시행지침에 의한 형식승인·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도차량 제작자는 형식승인·제작자승인 그리고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제작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철도용품/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국외/해외 제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요구사항으로, 제작자는 필수적으로 공급 용품/시스템의 안전성 보증을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 승인과 품질관리체계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글로브스타는 국내외 철도법에 따른 철도인증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식승인본부를 통하여, 철도용품 및 철도차량 제작자를 대상으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에 대한 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당사 전문가 철도기술 인증/컨설팅 수행 경험 ( ~ 2014년 11월 현재)

 

- 유럽 철도법에 따른 철도기술 인증/컨설팅 30여개 프로젝트 수행

- 유럽 철도법에 따른 국내 철도제작자 인증/컨설팅 6개 제작자 수행

-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 인증/컨설팅 5개 프로젝트 수행

 

* 인증/컨설팅 문의: 이환태 박사 (010-3504-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