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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차 검사 기술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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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브스타 작성일14-03-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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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차검사는 우리나라 규격, 법규, 기술, 안전요구사항 등을 최소한으로 만족함을 입증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을 특정 프로젝트에 납품하기 전에 인증이 이루어지며 "Type Approval" 이나 "Manufacturer Approval" 이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여 철도시스템을 운용하는 한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EU) 국가 철도시스템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상호운용을 위한 기술사양서 (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TSI)" 에 맞도록 설계•제작•시험하여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한 후 상업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안전법" 에 따른 "시행규칙" 에 " 철도차럄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을 제정하여 2014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요구사항에 익숙하지 못한 국내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기업들은 기술적인 준비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은 발효되었으니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브스타 테크놀러지(대표이사 이환태)는 유럽 철도인증기관에서 유럽철도법규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 완성차검사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을 수행한 경험과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RAMS 수행경험, 인터페이스, T&C, O&M 전문가로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성능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식승인본부" 를 출범하여 우리나라 철도기업들에게 "철도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철도차량 및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지침" 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기술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은 관련법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철도 프로젝트 수행기간의 연장을 최소화하며, 인증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사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새로운 기술 요구사항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한다.